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를 늘려주는 정부 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를 늘려주는 정부 지원금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이 되었어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관 판결이 나왔어요.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고용주 A씨는 2015년 시간제 근로자 B, C 씨를 주 28시간 일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규 합의를 맺고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을 3차례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액 환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고용주 A 씨는 반환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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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일하는 건설노동자 수에 따라 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건설노동자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지원금의 금액은 연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이외에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급여 지원 등 여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관리책임자와 함께 신고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 지원금은 월 3050만원입니다. 소급분 지원금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신규채용장려금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취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용촉진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규 취업 인센티브New Employment Incentive라고도 부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자 1인당 일정 금액을 기업에 지급하며, 이를 통해 기업이 신규 취업자를 고용할 때 일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지급 및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대상자가 만 18살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매월 20만원을, 만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간 매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지원금은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 창업 기업, 여성 기업, 청년 기업 등 여러 기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