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3년ver (휴직자중도입사자신고기간과태료)
인사4대보험 고용산재보험도 건강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신까다로운 보수월액과 1년간 총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계산한 보수월액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연마다 전년도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즉, 총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보수월액을 재산정하여 1년치 총 보험료를 재계산하는거죠. 이 때 계산된 총 보험료보다. 전년도에 부과된 보험료가 더 적을 경우 추가 납입을 하고 반대로 더 많은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수월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수월액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상여를 받는 경우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받아 신까다로운 금액보다.
더 많게 받는 경우 혹은 무급휴가 사용 등으로 더 적게 받는 경우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rarr 민원접수신고 rarr 보수신고 rarr 보수총액신고 2. 보험연도, 사업장관리번호, 작성자 입력 rarr 서식 다운로드 보수총액 신고 귀속연도를 입력합니다. 현재는 2023년이므로 보수총액 신고 대상 연도는 전연도인 2022년이 됩니다. 돋보기 아이콘을 선택해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면 사업장명칭과 대표자 등 사무실 소스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작성자명과 연락처를 입력한 후 일반근로자 신고대상자 다운로드를 선택해 보수총액 신고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해줍니다.
3. 보수총액 신고이론 작성 엑셀파일에 신고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산재 취득일은 자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별 부과부호구분과 종사지코드,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해 줍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설명을 도와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한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합니다.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신고 방법
보수총액 신고 연도에 휴직을 하였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 신고는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도 중도입사자는 현근무지의 보수총액만을 입력하며 휴직자의 경우 휴직 기간 중 부여한 급여가 활동 생활 있다면야 이를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단, 산재보험의 경우 휴직, 휴업,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중 지급받은 보수는 제외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첨부 문서 확인해주세요. 고용산재보험 연말정산을 위해 연마다 3월 사업장에서는 전연도 근로자별 지급받은 총보수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3월 15일까지이며,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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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설명을 도와주는 사회보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 신고 연도에 휴직을 하였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 신고는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