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나이,연령 제한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지만 예외가 있음 농업, 어업, 임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라면 고용보험 당연적용되지 않음 근로자 중에도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었는데 65세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제외됨 고용보험 가입은 연령과 상관없으므로 미성년자도 가입가능하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됨 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로 실업급여 하나만큼음 모두 알고 있을만큼 유명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국민건강보험은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의 총 보험요율은 7.09로 2022년의 6.99에 비해 0.1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자기가 3.545, 사용자가 3.5454.5를 각각 매월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자기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3년 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2022년 대비 3.1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연마다 바뀝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당연적용자로, 산재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체류자 격자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 외국인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산재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적용시키는 경우 당연 적용을 합니다.
내면서도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이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라서 상한선이 없습니다. 즉 많이 벌면 요율에 따라서 많이 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병원에 거의 안 가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보통 병원에 많이 가는 인원은 연령대가 높아서 소득액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가 왜 내 돈으로 그 사람들의 병원비를 내줘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감도 생깁니다. 하지만 공적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미국이나 타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잘 되어 있으니 너무 억울하게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요율은 올해2023년도 소폭 상승해서 총 요율은 7.09이고 자기가 부담하는 요율은 3.545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에 반드시 따라오는 장기 요양 보험의 요율은 12.81%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가입제외
다른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은 죽을 때까지 내는 보험이고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연금보험료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도 나이에 따라서 가입대상의 차이가 있을까요?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지속해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가 넘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독특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 근로자가 근로거래를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법 중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적용이 제외되는데요.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합니다. 즉, 무요건 고용보험이 미적용되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가 넘는 근로자의 경우 나중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이 다를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국민건강보험은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이직일이 2019.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당연적용자로, 산재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