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 바뀌는 18가지 핵심 키문서 편요리도구 (보도자료)_20230105
인사노무관리 고용노동쪽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안내 공자료를 받은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안내 인사노무관리 전문가조직 노무단체 화율입니다. 최신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발송한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안내 공자료를 받으시고 취업규칙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사규, 내규, 인사규정, 상벌원칙을 지키는 등등 명칭과 상관없이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쪽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취업규칙을 미쓰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근로자의 적극적이라는 참여가 시간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유해위험요인 지각 등 일부의 절차에만 근로자 참여가 시간 가능하여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총체적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발견하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가시기 명확화
1개월 이내 작업 혹은 공사에 대해서는 개시 후 지체 없이 시행 그동안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1년마다.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할 때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왔다. 그러므로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하여 총체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데 사업장의 부담이 컸다. 이에 개정 고시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직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확실히 하고, 정기평가는 앞서 실시했던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되도록 개선했다.
상시평가 신설
개정 고시에서는 공정이나 기계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년 실시하기 불안한 업종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매월 직장 순회점검, 아차사고 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안전·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등이 모여 그 결과를 논의·공유하며, 매 작업일마다.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면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정기교직 면제기준 증대 등안전보건교직 원칙을 지키는 제9조
[모바일 원격교육] 작업·운전 중 교육수강 한계 등 안전조치 마련, 전용 홈페이지 구축, 교육에 대한 평가 시행 등 [비대면 즉각 교육] 즉각 쌍방향 소통이 가능숙한 바로 그 플랫폼 활용, 교육과정당 50명으로 인원 한계 등 종전에는 직장 내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해서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설명을 직무교육과 별도로 이수토록 하여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습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교육설명을 이수제9조 제7항하거나 사내들 강사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설명을 실시제9조 제8항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해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설명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
다른 유형의 위험성평가 방법의 제시
사다리, 고소작업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쉽게작업은 작업 전 1페이지 서술식 위험성평가 시행 지금까지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추정결정할 때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판단하도록 하여, 중소크기 사업장에서 상경험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33.8에 불과했다. 19년 작업환경실태조사하다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Checklist,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위험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등의 다른 유형의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직 강사 기준 확대별표
그간 직장 내 자체교직 강사는 관리감독자안전보건 관리자 등 일정 자격을 가진 자 외에는 교육설명을 실시할 수 없어 외부전문가에게 믿는 경향이 컸다. 개정 고시에서는 자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 경여성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속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처리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추가했다. 기업의 안전경영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주목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소속 근로자를 직접적 교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주목을 더욱 높이것은 효과를 기대할 있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근로자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근로자의 적극적이라는 참여가 시간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시기 명확화
1개월 이내 작업 혹은 공사에 대해서는 개시 후 지체 없이 시행 그동안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1년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평가 신설
개정 고시에서는 공정이나 기계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년 실시하기 불안한 업종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