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연령 반납장소 혜택 알아보기
저희 인천운전학원 신진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도로연수를 받으시는 분들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운전면허 취득에 성공했지만 필요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된 운전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에 자신이 없는 분의 경우입니다. 장롱면허와 달리 면허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운전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불충분하거나 실제로 운전 실력이 혼자서 운전하는 차량을 갖고 도로에 나가기에 안절부절한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경우 오로지 시험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명확한 교육 단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인천운전학원에서 도로연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훈련을 거쳐 실력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이더라도 국내 운전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이 정지됩니다.
벌점이 쌓여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훈련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획득 나이와 신체검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시험자격의 나이와 3가지의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필기, 기능, 도로주행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획득 자격 나이는 1종 대형 면허는 만 19살 이상으로 1, 2종 보통 면허 획득 후 운전 1년 이상자입니다. 또한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만 되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연령의 제한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만 19살 이상으로서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보통, 제1종 소형,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면허 만 18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만 16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인원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적성검사 연기
해외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정 경우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 상계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학원 강사 전망
앞서 기술했듯 우리나라는 차량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있고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상 크게 위험하지 않고 특수한 힘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아도 충분히 강사 일을 수행할 수 있고 직업에 대한 만족감도 높은 편입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있다면야 운전면허학원 강사일을 자주 오랜 시간 할 수 있으며 급여 수준 또한 최저시급보다도 약간 더 높기 때문에 노후에 제2의 직업으로 활약하기에 매우 괜찮은 분야입니다.
경제활동을 한창하는 30대 40대 분들에게는 급여 수준이 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회초년생 혹은 50대 이후 은퇴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획득 나이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시험자격의 나이와 3가지의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필기, 기능, 도로주행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령의 제한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만 19살 이상으로서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