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재난지원금(특고, 예술인, 종교시설) 신청방법
경기도 광주시에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종교시설이고, 신청 접수는 5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매출액 감소 요건
빠른 진행을 위해 1차, 2차, 3차,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회사와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 기사는 별도 절차 확인 없이 소득 감소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신설된 법인 택시 기업 운전기사는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확인절차를 한 이후에 대상자 조건에 만족 판단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지원되지 않는 대상
상기 기간에 재계약 혹은 이직 사유로 7일 이내에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와주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인 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는 중복되기에 받지 못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산 소진 시에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지역화폐로 1회 지급됩니다. 예술인 1인당 100만 원 종교시설 1개소당 100만 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포함 1인당 50만 원 단,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특수모습 고용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의 지급 및 과거 수급자의 경우 50만 원의 차액만 지급 가. 온라인 신청 나. 방문 신청 예술인, 종교시설 2022년 5월 16일월 0900 5월 20일금 18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2년 5월 9일월 0900 5월 13일금 1800 해당부서 방문 다.
신청시기, 신청방법
10월 14일10월 26일 법인매출액이 감소했는지,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기사 수익이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기사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되며, 법인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수익이 감소했으면 신청서와 소득정보를 갖고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매출액이 감소한 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법인의 매출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 법인이 제시한 증빙정보를 통해 확인 후 10월 14일까지 법인별로 통보됩니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수익이 감소한 기사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정보를 자치단체에 제출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에는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전세버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 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매출액 감소
빠른 진행을 위해 1차, 2차, 3차,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회사와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 기사는 별도 절차 확인 없이 소득 감소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신설된 법인 택시 기업 운전기사는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확인절차를 한 이후에 대상자 조건에 만족 판단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되지 않는 대상
상기 기간에 재계약 혹은 이직 사유로 7일 이내에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