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양도양수 올해 건설업 국감 이슈는

건설업면허양도양수 올해 건설업 국감 이슈는

건설과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각 공종에 맞는 건설업종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취득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싶거나, 실적이 있는 면허를 승계해야 할때도 있습니다. 이럴때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양도양수입니다. 처음 건설업의 종류를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은 5개의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은 2022년부터 시행된 대업종화로 인해 기존 29개의 업종에서 현재 14개의 업종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절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절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절차

건설업 등록, 양수양도, 분할합병, 실태조사 등 기업진단을 봐야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준비해야합니다. 1 적어도 한달 전에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업진단 전문가에서 사전진단검토를 요청합니다. 2 사전진단을 통해 증자여부나 보유한다는 현금자산 규모, 예치기간, 가결산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등을 조언받은데로 준비합니다. 3 현금예치 및 증자등기를 한 날부터 31일 혹은 61일 경과 후 신설법인은 21일 경과 후 진단기준일로 가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업진단을 봅니다.

4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정해진 날짜 안에 관공서에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누가 발급해 주는가?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누가 발급해 주는가?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누가 발급해 주는가?

기업진단을 하는 전문가는 누구일지 궁금하실텐데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줄 수있는 진단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인정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경영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그럼 위 3 전문가들은 누구나 진단을 내릴수 있는냐? 그건 아닙니다. 첫째 기업 기장을 맡고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는 기업진단이 불가능하며, 기장을 맡지않고있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라 할지라도 기업진단 교육과 경험이 없으면 진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즉, 기업진단을 업으로 하는 경험이 여러가지 진단자에게 의뢰해야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폭이 큽니다. 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하고 재무상태가 안좋을 경우도 진단 가능성이 높일수있는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