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모든 것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모든 것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공사도급거래를 체결하면, 계약당사자는 서로간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하도급업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서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업자는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증권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비로소 공사대금 지급보증거래를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증권에 기한 보증금 지불을 청구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최고법원 판결입니다.


하도급 검증 시 주의사항
하도급 검증 시 주의사항

하도급 검증 시 주의사항

하도급율 산정의 적정여부 확인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검토 등 원가계산서 상의 제경비의 비율반영여부 원도급내역의 누락이나 하도급내역의 추가여부 확인 시공능력평가액 확인 하도급사의 하도급계약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지급 여부 확인 위와 같이 하도급의 폐해가 없도록 감리 아니면 공사감독, 발주청에서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을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설공사 종합정보망인 키스콘에도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직접시공비율을 산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시공 비율 계산하는 방법
직접시공 비율 계산하는 방법

직접시공 비율 계산하는 방법

위 내용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69억 원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1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10를 산정하는 직접시공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노무비입니다. 이곳에서 총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을 말하며, 직접시공 노무비는 원도급사에서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하여 직접 시공하는 공종의 직접시공 노무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69억 원의 도급공사 중 총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가 27억 원인데 이 중에서 노무비 7억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노무비 20억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을 한다고 하면, 직접시공비율7억27억100은 25.9로 건산법에서 명시한 10 이상을 직접 시공한 것이 됩니다.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지급노임대장, 근로계약서 자재 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납부 내역 소득세 납부 내역 도급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왼쪽 그림의 직접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공사 완공일까지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결과를 작성하여 감리 아니면 발주자가 국토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사 rarr 재하도급사 간 재하도급

하도급사가 공사의 일부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신기술, 특허를 가진 업체에 공사금액의 20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하도급까지는 기본적으로 허용하지만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이유는 불법하도급의 심각한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사나 하도급사, 재하도급사에서 불법하도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의 원인과 폐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절차 및 규정

건설공사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적정성 검토와 발주청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던 저가 계약, 무자격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제출시공자, 30일 이내 rarr 적정성 검토감리 아니면 공사감독자 rarr 발주청 보고7일 이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도급금액의 82, 예정 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원도급사에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 등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법

1. 국가 아니면 지방정부 2. 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아니면 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1항 아니면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아니면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등등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다정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 검증 시 주의사항

하도급율 산정의 적정여부 확인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검토 등 원가계산서 상의 제경비의 비율반영여부 원도급내역의 누락이나 하도급내역의 추가여부 확인 시공능력평가액 확인 하도급사의 하도급계약액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지급 여부 확인 위와 같이 하도급의 폐해가 없도록 감리 아니면 공사감독, 발주청에서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을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직접시공 비율 계산하는

위 내용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69억 원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1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