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징수 환급 (4월 내 월급이 적어진 이유)
건강보험에 부양가족피부양자 등록과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 등록은 서로 별개라는 사실 아시나요? 건강보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별도로 다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건강보험과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인정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과 연령 및 소득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부양가족공제 대상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 아동이 해당되며, 공제 대상 모두 1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주의할 점
건강요양고용보험료는 1년 동안 낸돈의 전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스스로가 추가로 낸 금액 역시 모두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지금은 직장가입 자면서 지역가입자인 경우도 많은데요 역시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중도입사자라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던 달에 납입했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방법
보장성 1년 동안 납입액 합계액100만 원 한도 x12공제액 장애인전용보장성 1년 동안 납입액 합계액100만 원 한도 x15공제액 일 년 동안 아무리 많은 돈을 납입했다고 해도 한도는 연100만 원을 넘을수 없습니다. 한도액이 적은편이라 1년동안 총 300만원을 내셨다고 해도 100만원 한도에 걸려 12만 원의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100만 원 x1212만 원 공제가능 한 해 동안 납입총액이 50만 원이라면 50만 원 X126만 원 공제가능이 되는 것이죠 공제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보험료 정산 꼭 필요한가?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넘는 기간 동안 행해지고 있는데요. 보험료 정산분을 환급받는 경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겠지만 징수를 받게 되는 경우 보험료 정산을 왜 해야 하나? 생각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본 원칙은 소득에 따라 부과입니다. 하지만 소득의 증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예측할 수 없고, 이는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급여의 세금을 간이세액으로 원천징수하고 1월에 연말정산하듯 정산을 함으로써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맞춰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플러스알파 고용보험 정산분
이와 유사하게 고용보험 역시 정산분이 4월에 정산을 하는데요. 과정은 전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전년도 원천징수소득을 표준의 확정보험료 산정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그 과정 및 결과는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4월 급여 실수령액이 낮아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또한 23월에 마친 소득세 연말정산 징수분을 분할 납부하고 있으면 부담은 더더욱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양가족의 공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이와 소득조건이 맞아야 공제가 가능하며, 스스로가 계약자이며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수익자이거나,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로 납입한 경우 공제대상입니다. 단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이 아닐 경우는 공제되지 않음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스스로가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험일 때만 공제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은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연간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쳐서 계산됩니다. 각 소득의 합산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다르게 반영되며, 분리과세와 비과세는 빼고 금액입니다. 그럼, 합산 기준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으로 국내 금융수익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수익이 1,500만원이고 배당수익이 300만원이라면, 금융소득은 1,800만원이 됩니다. 이는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 합산액은 0원이 됩니다. 즉, 연간 이윤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은 인적공제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해외 금융소득은 2천만원 조건과 독립적으로 무요건 합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관련 주의할 점
건강요양고용보험료는 1년 동안 낸돈의 전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스스로가 추가로 낸 금액 역시 모두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방법
보장성 1년 동안 납입액 합계액100만 원 한도 x12공제액 장애인전용보장성 1년 동안 납입액 합계액100만 원 한도 x15공제액 일 년 동안 아무리 많은 돈을 납입했다고 해도 한도는 연100만 원을 넘을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보험료 정산 꼭 필요한가?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넘는 기간 동안 행해지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