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비과세제외 (3월10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비과세제외 (3월10일까지)

EDI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해봐요 이번에는 1년에 한번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수총액통보서는 3월 10일까지 였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는 4월에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가 되니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만약 해당 연도에 육아 휴가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또한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현근무지에서의 보수총액만 입력하여야 하므로 종전근무지의 보수총액과 합산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중도입사자와 휴직자 모두 단 1일이라도 근무한 날이 있다면 해당 월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의 산전후휴가출산휴가기간은 육아휴직과 달리 해당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어도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방법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방법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방법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후 추가징수 금액이 예상외로 커서 막막함이 앞섰다면 한시름 놓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 납부인데요. 작년까지 만해도 5회 분할만 되었다면 요새 코로나 위험 단계인 점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10회 분할납부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신청을 하여야 가능하다고 하니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DI 가입 사무실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신청

참고적으로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보험료 산청, 육아휴직, 건강검진 관련 업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건강보험 EDI서비스 신청페이지로 이동해요. 건강보험 EDI서비스 이용은 6단계의 과정을 거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정산금액 발생

2022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보수월액2021년 소득액이 2022년 실제 발생한 소득의 보수월액 보다. 높다면 높은 차액만큼 징수를 만약 드물지만 소득액이 떨어진 경우라면 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대비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액이 늘어났다면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징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더욱 소득세 연말정산과 다르게 다른 소득공제가 없이 순수 소득의 증감으로 정산하기에 체감하는 보험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4월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텐데요. 소득증가폭이 크면 클수록 4월 보험료도 증가하고, 보험료 정산분마저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급여 실수령이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월 보험료 변경

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매년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월 으로 보험료 오른 뒤 4월에 보수월액 변경으로 보험료 바뀌게 되는데, 소득액이 전전년 대비 전년이 오른 경우 월 보험료 자체가 오르게 됩니다.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방법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2023년 3월 10일까지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점은 근무개월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월액 보수총액 divide 근무개월

보수총액 신고방법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EDI, QR, FAX, 우편, 방문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EDI 미가입 사업장일 때

추가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 변경 희망 시에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요구하는 분할 횟수를 기재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우편, 팩스, 방문의 3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조회방법 및 추가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방법 등등 알아보았는데요. 4월은 월급이 적어진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이번 년도부터는 추가보험료 10회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안도감이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만약 해당 연도에 육아 휴가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또한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후 추가징수 금액이 예상외로 커서 막막함이 앞섰다면 한시름 놓을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DI 가입 사무실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참고적으로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