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코로나 영업시간 인원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월 18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주간입니다. 즉 2월 19일3월 13일까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확진자수는 10만명을 넘어섰는데요. 몇 일 안에 13만명을 넘어서 17만명을 돌파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중대본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지난 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해 조절 속도를 조심스럽게 조절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요새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방역 패스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 명부 경영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 명부 등과 방역 패스 확인QR 목적으로 여러가지 방식의 출입 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 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법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 명부QR, 안심콜, 수기 명부 등 의무화를 잠정 중단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구간의 조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처벌
대부분의 사람들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의 위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등등 확인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 비용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조항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조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정 경우에 한해 예외조항으로 인정합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각하고 무서울 때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임종도 못 보고 보내드리는 비극적인 상황들이 벌어졌었죠.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사망의 우려가 있어 가족 및 지인이 몰려드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종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예외사항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종목 특성상 예방접종 완료자만 구성되며 종목별 선수 인원의 최대 1.5배까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제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인에 한해 식당이나 카페에서 예외로 합니다.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인원은 혼자서는 이용할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계획과 유사하지만 1그룹, 2그룹, 3모임 등 일부 시설이 밤 10시까지 운영되도록 조금 바뀌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란 검역 통지PCR 음성, 18살 미만, 완치 및 불가피 미접종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1그룹과 2그룹이 오후 9시까지 영업했지만 지금은 3월 13일까지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핵심 내용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6명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인원 제한이 8명 이하로 완화되어 변경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최근 오미크론 유행의 급증세를 고려해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그대로 6명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도 1인 단독으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 시간 제한만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는데, 과연 자영업자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달 연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이고, 예외는 없을까요?
사적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입니다. 사적모임 제한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급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역 패스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 명부 경영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대부분의 사람들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의 위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 모임 제한에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조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