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법인으로 전환 변경시 4대보험 신고방법

개인회사 법인으로 전환 변경시 4대보험 신고방법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변경할 경우 기존의 개인사업장은 4대 보험 탈퇴 및 근로자 자격상실신고를 해주고, 신규 법인 사업장은 4대 보험 성립 및 자격 취득신고를 각각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1. 개인사무실 법인 전환 4대보험 2. 과거 개인사무실 4대보험 탈퇴 및 자격상실신고 3. 신규 법인사무실 4대보험 성립 및 자격취득신고 4. 4대보험 연관 글 모음 개인사업주가 과거 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신규 설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도 동일하고, 사무실 소도 동일하고, 사업내용도, 그리고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신규 설립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 경우 과거 사업장에 관해 세무서 폐업신고를 하겠지만, 4대 보험도 동일하게 탈퇴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임원퇴직소득금액 확인하는방법
임원퇴직소득금액 확인하는방법

임원퇴직소득금액 확인하는방법

임원퇴직소득금액은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보상금 등의 합산 금액을 말합니다. 임원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퇴직소득금액을 검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하던 회사에 문의하기 근무하던 회사에 임원퇴직소득금액 확인서를 요청하면, 회사에서 발급해줍니다. 임원퇴직소득금액 확인서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확인서에 기록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확인서를 선택하면, 퇴직소득금액 확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크게보시면 5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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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하기2. 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상실신고 확인3. 수급자격 신청하기4.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5. 실업인정

1. 퇴사하기(이직확인서 신청, 4대보험 상실신고)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될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준비해야될 서류는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입니다. 조금은 사업주에게 말하면처리해주겠지만 사업주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반드시 발급요청서를제출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주는10일안에 이직확인서를 사무실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임원퇴직소득금액 확인시 유의할점

임원퇴직소득금액은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보상금 등의 합산 금액을 말합니다. 임원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퇴직소득금액 확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금액 확인서는 퇴직소득세 신고 시 필요하므로, 무요건 보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금액 확인서에는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보상금 등의 합산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금액 확인서에 기록된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분명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검증하는 경우,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임원퇴직소득금액 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상실신고 확인

퇴사 처리 전,후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다면 사업주는 직접 아니면 세무사가 대리로제출하게 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입니다. 팩스로 접수를 하였다면 꼭 사무실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팩스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세무사가 팩스로 제출했다고 했으나, 처리기간이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경우가 있어서일주일 대기 세무사 연락다시팩스보냄 다시 일주일 경과2주째 처리가 안되었길래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보니 팩스접수가 안됐다고하여 팩스번호를 다시받고세무사에 연락하여 안내해주니 그날 바로 처리되었습니다.

신규 법인사무실 4대 보험 적용 및 자격 취득신고

과거 개인사업장의 탈퇴 및 자격상실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신규로 설립된 법인 사업장의 4대 보험 성립(적용) 신고와 근로자들의 자격 취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주의하실 점은, 과거 근로자들이 그대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과거 개인사업장에서의 자격 상실일과 신규 법인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은 같은 날짜여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근로기간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고용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개인사업장이 9월 30일까지만 하고 10월 1일 자로 상실신고를 처리했다면, 신규 법인사업장의 자격취득일은 동일하게 10월1일자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4대 보험에서 상실일이란 근로자의 이직일최종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원퇴직소득금액

임원퇴직소득금액은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보상금 등의 합산 금액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게보시면 5단계 정도로 나눌 수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원퇴직소득금액 확인시

임원퇴직소득금액은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보상금 등의 합산 금액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