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절약하는 5가지 방법 (절세 전략)
개인사업자는 세금절세를 잘해야 일을 하면서 큰손해를 입지 않을수 있습니다. 3가지 세금절세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총 수익에서 지출내역 비용을 차감한 후 남은 숫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 일반적인 비용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1. 사무실 임대료 개인사업자가 사무실을 대여 사용할 경우 임대료는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사무용품 및 비품 문구용품, 프린터, 컴퓨터, 스캐너, 팩스 등과 같은 사무용품 및 비품도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전표로 결제하기 3
만약 운영하고 계신 사업체가 직전년도 10억원 미만의 공급가액 수준 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일반과세자의 경우 발행금액 1를 ,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은 1.3 매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억원의 매출이 카드로 발생할 경우 1의 세액공제를 받아 1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총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1, 4, 7, 10월 총 4번입니다. 또한 매년 5월은 전년도 과세기간 동안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필수세금 법인소득세
법인사업자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국세인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설령 본점이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도 국내 사무실 및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월 결산 6월 31일 6월 결산 9월 30일 9월 결산 12월 31일 12월 결산 3월 31일 결산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다음날까지 신고기한이 유요 하니 참고하시면 되며, 국세청에서는 결산을 위해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중간예납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 금액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장부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 장부로 작성해야 합니다.
무요건 적격증빙 지출내역 신경쓰기 5
만약 인테리어나 자재비를 구매하고 돈을 조금 아껴보겠다고, 10 할인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지출분에 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출분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는 지출은 세금계산서 ,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인건비 원천세 신고 정도 입니다.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이체 확인서로는 적격증빙이 안되서 지출내역 증빙을 할 수 없습니다. 무요건 적격증빙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게 마음 편합니다.
만약 3만원이 넘는 지출분에 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이라도 남겨놔야 지출증빙이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분이라면 적격증빙을 하지 못해 가산세 2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비 인정받는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공제 보험 가입하기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 도중 일어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 보험료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는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자동차 보험료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는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3. 화재, 도난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자산 보험료 개인사업자가 사무실이나 창고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위한 자산 보험료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 보험료 개인사업자가 일을 운영합니다. 보시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전표로 결제하기
만약 운영하고 계신 사업체가 직전년도 10억원 미만의 공급가액 수준 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필수세금
법인사업자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국세인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무요건 적격증빙 지출내역 신경쓰기
만약 인테리어나 자재비를 구매하고 돈을 조금 아껴보겠다고, 10 할인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지출분에 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