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알아보시고 급여 받아가세요
가족요양보호사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든 가족 구성원에 관하여 한 달 동안 오늘 최대 1시간 30분을 돌보시게 되면 월 최대 9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안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 다. 다면 확인하셔서 가족분도 돌보시고 지원 급여도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가족요양보호사란? 2. 가족요양 보호 인력 조건 3. 가족요양 보호 인력 신청방법 4. 자주 묻는 문의 가족요양보호사에 관하여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 구성원 중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배우자 아니면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원 중에서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직접 돌보게 되면 돌보는 비용에 관하여 국가에서 매월 급여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신청방법
가족요양 보호 인력 신청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을 갖고 계신 가족구성원 분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계약사항을 하고 해당 센터에 소속되어 있어야 가족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근처의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하시면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건강공단에서 급여를 개인에게 직접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직접 주게 되면 급여만 받고 수급자는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급을 하고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개인에게 입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따라서 지급되는 급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관리비와 급여 등 공제되는 규정이 요양센터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보호자는 가족을 돌보면서 월 28만 원에서 63만 원 사이의 급여를 받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시간당 60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월 20일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시급은 2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시간당 급여에 따라 실수령액은 약 34만 원 정도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보호자는 월 90분의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당 급여가 더 높아 3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한 달에 최대 31일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한 달에 약 80-9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시급은 30,17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시간당 급여에 따라 실수령액은 약 80-90만 원 정도입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범위
가족 중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에 있는 가족을 직접 돌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격증이 있고 2촌 이내에 어떤 가족이라도 돌봄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돌봄 대상자도 아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받은 자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장기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더라도 돌봄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것은 6개월 이상 노인성 질환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환은 치매, 뇌경색, 파킨슨병, 뇌졸중, 뇌출혈 등이 해당됩니다. 2 2촌 이내 가족이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 소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에 해당되어야 하며 직접 가족도롬을 해야 합니다.
요양 보호 인력 종류
요양보호사는 가족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보호사, 시설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요양 보호 인력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요양 보호 인력 모두 자격증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방문요양보호사나 시설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에 비해 가족을 돌보면서 요양 보호 인력 일을 할 경우 실 수령액이 많지 않습니다. 가족 요양 보호 인력 30만 원 70만 원 수준 방문 아니면 시설 요양 보호 인력 최저 시급 이상 또한 가족 요양보호사의 경우 가족요양을 받으시는 노인이 노인장기요양 등급 15등급 안에 들어야 합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입니다. 다른 직업으로 160시간 미만을 근무해야 하는 제한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는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A. 하루에 60분 20일 동안 돌보시는 기준으로 월 최대 40만 원이며, 하루에 90분 31일 돌보시는 기준은 최대 90만 원입니다. Q.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수급자과 함께 거주해야 하나요? A. 실제로 돌보신다면 함께 거주하시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Q. 어르신이 병원에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 집에서 요양하시는 경우 가능합니다. Q.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을 가져도 가능한가요? A. 월 160시간 이하로 근무하시는 직장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 보호 인력
가족요양 보호 인력 신청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보호자는 가족을 돌보면서 월 28만 원에서 63만 원 사이의 급여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가족요양 보호 인력 범위
가족 중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에 있는 가족을 직접 돌봄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