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서류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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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다짐 및 공지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지급 다짐 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내용

코로나 시대에 지내며 각종 지원금이 여럿 있는데요. 자가격리 지원금부터 해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이 있지만 대조적으로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합니다.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혹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혹은 만 18살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절차

돌봄 대상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하거나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신청서 작성rarr;온라인 혹은 우편신청rarr;14일 이내 지급 다짐 및 통지rarr;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지급 결정이 되었을 때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되며 지속해서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반려 혹은 지급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연관 서류는 꼭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가족돌봄휴일은 돌봄에 필요한 휴가를 지원하지만, 해당 기간동안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돌봄기간동안 일을하지 못하면 생활비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정책이 시작될 때는 가족돌봄휴일은 최대 5일까지였지만, 2021년에 정책보완으로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역시 증액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휴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당 5만원 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신청 시 휴가기간은 한 번에 5이란 신청 가능하나, 추가 신청으로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손가정에 한해 손자녀가 코로나 감염병 환자 혹은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만 8세 이하,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나 손자녀, 만 18살 이하의 장애인 자녀나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이 코로나 연관 이유로 개학 연기, 휴교, 휴업, 휴원을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분반제,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등교, 등원이 어렵다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근로 여부는 상관이 없기에 전업주부나 육아 휴가 중이라 할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일은 무급이며 다른 지원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COVID-19 감염으로 자가격리 한 사람을 포함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휴교, 휴원 등의 이유로 만 8세 이하국민학교 2학년, 만 18살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받을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회사와 협의했지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정부와 협의해야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일 5만원, 필요 서류는 가족돌봄휴가 인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및 증명정보를 첨부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다짐 및 공지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지급 다짐 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시대에 지내며 각종 지원금이 여럿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돌봄 대상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하거나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